군산시는 20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P-CDM 사업으로 UN에 등록했다. P-CDM 사업이란 유사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나의 정책으로 일괄해 UN에 등록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는 체제다.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를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2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 ‘군산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은 2012년 환경부 공모사업 유치로 총사업비 51억 원(국비 35억7,000만원, 시비 15억3,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슬러지 건조시설의 보일러 연료로 공급할 수 있다. 주연료인 LNG를 소화가스로 대체해 연간 약 1,564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P-CDM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음으로써 연간 3천만 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대표적 기후변화 유발물질인 온실가스를 저감함으로써 군산시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국제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 기록·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에너지자립화 P-CDM의 관리기관(CME)으로서 하수처리시설의 CDM 사업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최영환 군산시 하수과장은 “군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P-CDM 사업이 UN에 등록됨에 따라 타 지자체 하수처리시설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