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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방지위해 민·관 뭉치다

군산시와 전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진포문화예술원, 사)삼동청소년회군산지부는 23일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연합 감시순찰을 전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6-27 09:24:59 2016.06.27 09:24: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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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손잡았다. 군산시와 전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주YMCA) 주관, 진포문화예술원, 사)삼동청소년회군산지부는 23일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연합 감시순찰을 전개했다. 감시단은 순찰을 하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준법영업을 당부했다. 한편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 부착 미 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벌였다. 술, 담배, 부탄가스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 마트 등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전했다. 또한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술, 담배 판매 영업장 내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에 대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의 경우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1차 위반시 1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인지시키는 활동을 전개했다. 전순미 군산시 가족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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