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환경정책과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환경오염 물질을 직접 유입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개 점검반을 구성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와 교차단속도 병행한다. 사업장 대상은 폐수 다량 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 장기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곳이다. 시는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 폐수 무단방류, 가축분뇨, 폐기물 등 공공수역 유출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시는 집중호우로 불어나는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강우 시 하천 및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호 환경정책과장은 “행정인력만으로 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군산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063-454-3400) 또는 시청 당직실(063-454-42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