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7월 중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현수막 5㎡이상 5장, 5㎡미만 8장을 수거해 오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하며, ▲벽보는 30㎝×40㎝이상 20장, 30㎝×40㎝미만 30장을 수거해 오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하며, ▲전단은 21㎝×18㎝이상 50장, 21㎝×18㎝이하 200장(명함식 포함)을 수거해오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한다. 단,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10장까지만 지급한다. 수거한 불법광고물 접수는 동지역 주민센터(읍·면지역 제외)에서 가능하며, 벽보와 전단(명함형 포함)은 보상 장수만큼씩 묶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효과뿐만 아니라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정비 방안으로, 지속적인 수거보상제를 추진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및 군산시 건축경관과 광고물계(063-454-36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