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9일부터 26일까지 ‘2016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며, 21개 분야(주민・여권신청 민원 도우미 등)에서 근로하게 된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다. 특히 청년층(만18~29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지원자는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적합대상사업 선발인원 범위이내 우선 선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65세 이상 참여자는 10% 이내로 선발하며,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부터는 참여가 제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은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9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며, 만 65세 이상은 1일 3시간(주5일, 총 15시간) 근무에 월 평균 5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투자지원과(063-454-27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