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 기준 1,54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 지번별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열람기간 중 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 등 개별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받아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군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