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이범주)은 추석 명절을 맞아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군산세관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업체의 명절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세관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종전 18시에서 20시로 2시간 연장 운영된다. 또한 ‘환급금 선(先)지급 후(後)심사’를 통해 환급신청 건에 대한 당일 처리 등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세관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돔․명태․고등어 등 추석 제수용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