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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면, 전 직원 대상 김영란법 관련 교육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9-08 10:12:40 2016.09.08 10:12: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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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피면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 언론사, 민간인까지 광범위 하게 적용되는 법이지만 많은 준비기간을 거쳤음에도 아직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위법과 적법의 경계를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 전종신 임피면장은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의 관행과 도덕적인 청렴성을 앞당기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임피면은 충효예의 고장인 만큼 생활속의 청렴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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