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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군산시가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9-19 09:16:32 2016.09.19 09:16: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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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군산시가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강력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18억원으로 이 가운데 8억 4,000만원(징수율이 46.7%)이 징수됐다. 군산시의 경우 자동차 관련 법질서 과태료 징수율이 도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납부최고서와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각종 채권압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고기간 경과 후에는 번호판 영치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과태료에 대한 시민의 납부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은 불가피하다”며 “시민 스스로 체납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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