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과 보령항 LNG부두운영사인 보령LNG터미널(주)은 28일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 반입 및 밀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준공을 마친 보령LNG부두에 LNG 운반 선박이 내년부터 본격 취항되는 가운데 혹시 모를 총기류 등 테러물품 등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협약이 맺어졌다. 이날 양측은 보령항을 통한 테러물품 등의 밀반입 및 일반화물의 밀수출․입 행위가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원활한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로 다짐했다. 이에 양측은 ▲상호 관세국경감시를 위한 정보교환 ▲테러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비치 등 예방조치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보령항 자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두운영사와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될 전망이어서 테러물품 등의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세국경관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범주 세관장은 “본 양해각서를 상호 성실히 이행해 철저한 관세국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