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2월 30일까지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료급여지원 등 11개 분야 복지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복자사업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으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환수 또는 복지 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급여 감소 및 자격탈락 등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의 68종 소득‧재산정보와 140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