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산 대표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 일원과 관광호텔 야외 테라스에 앉아 커피와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군산시는 은파호수공원 일원과 관광호텔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의 옥외영업을 허가하는 ‘군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특례에는 옥외영업 적용대상, 영업의 신고, 시설기준을 비롯한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중인 관광호텔 11개소와 음식점 및 카페 15개소는 옥외 테라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옥외영업은 영업장이 들어선 건물 대지 내 지상 공터에서만 가능하며, 신고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조리ㆍ가공한 음식만 야외 테라스에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오숙자 시 식품위생과장은 “대표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과 관광호텔 내 옥외영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규제를 풀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