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1,542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군산시 홈페이지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063-454-39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