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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위한 법체계 구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11-01 09:10:42 2016.11.01 09:10: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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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의 법체계가 구축,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영향평가란 아동과 관련된 법ㆍ정책ㆍ사업 등이 전체 아동 또는 특정집단의 아동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과 제도적 평가체제를 갖춰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과 확산, 정책의 입안과 개발, 사업시행 초기단계부터 아동권리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어린이 권리증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산시는 올 연말 아동영향평가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아동관련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군산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차정희 어린이행복과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최종연도인 2019년 목표가 아동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인데, 군산시는 조기시행을 통해 어린이 행복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단위 최초 시행에 따른 부담감과 어려운 점이 많지만 타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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