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7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과세대장 생성 및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으로 과세 대상인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연중 체계적인 자료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비 대상은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경자료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정리 및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조사 후 감면 부적합 부동산에 대해 과세전환 작업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16년도 재산세 정기분 납부기간에 제기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지난달부터 자료조사를 통한 정확한 근거 확보 후 과세자료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내달까지 납세자 소유권 변동자료와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및 건축물 신축∙증축∙멸실 등 변동자료 1만3000여 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도에는 단계별 주요정비 계획에 따라 ▲2017년 기준 시가표준액 및 세법 개정사항 반영 ▲사치성재산 중과 적정여부 일제점검 ▲대형건축물 일제조사 ▲토지과세구분 적정여부 재정비 등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업무 단계별 오류를 빠르게 추출해 정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화사업단과 상시 소통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 실시로 내년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5년 재산세 373억원을 부과하여 358억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올해 재산세 397억원을 부과하여 11월 현재까지 372억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