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시민 K씨는 최근 군산시 '마을세무사'에게 과세와 면세사업, 겸업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 L씨는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담을 통해 까다롭고 부담스런 세무문제를 해결받았다. 군산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생활 속에서 겪는 세금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인 상황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고민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상담 유형은 과세·면세사업,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오길환 세무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뜻을 함께 해준 세무사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양질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군산시 홈페이지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마을세무사 명단 및 연락처를 확인 후 전화∙팩스∙전자우편 상담과 필요할 경우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