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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군산시가 2017년 상반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단독·다가구·복합용도 주택 등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11-29 10:20:42 2016.11.29 10:20: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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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2017년 상반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단독·다가구·복합용도 주택 등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반을 편성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확인 후 현지출장을 통해 토지이용상황과 건물구조, 용도, 형상 등 주택과 토지특성 31개 항목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격산정을 마친 후에는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과 의견을 제출받아 내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종합부동산세 등) 및 지방자치단체(재산세, 취득세 등)의 조세행정과 국민 경제활동의 중요한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시․군․구(읍․면․동)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정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공시한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조사원의 현지방문 시 증축이나 용도변경 사항 등을 신고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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