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군산경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활동’ 道 1위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12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결과 2016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교통경찰활동에서 도내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12-12 17:01:30 2016.12.12 17:01:3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12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결과 2016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교통경찰활동에서 도내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했다. 경찰 과태료 체납 영치 대상 차량은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부과된 차량으로, 소유주가 이를 6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대상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다. 군산경찰은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8월부터 교통순찰차에 ‘자동차번호판 인식 판독기(AVNI)’ 1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 안내문 발송과 홍보로 체납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올 한해 군산경찰은 교통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 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1월부터 10월 말까지 고액 체납 차량의 번호판 1,048건을 영치해 체납액 16억 7천 5백만 원을 징수했다. 김동봉 서장은 “대포·체납 과태료 차량을 적극 단속하여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대포차로 인한 뺑소니,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포·체납 과태료 차량에 대한 단속과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