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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달 말까지 체납 과태료 자진납부 당부

군산시는 과태료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12-15 09:49:52 2016.12.15 09:49: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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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과태료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체납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의 검사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교통행정과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11월말 현재 145억원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최고 30만원, 책임보험가입 지연 및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최고 230만원까지 부과되는 등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77%까지 가산됨에 따라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금융기관 체납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급여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각종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체납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납부의지는 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는 체납자에게는 개별 상담을 통해 체납처분 유예와 함께 분할납부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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