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면허세 3만5700건에 대해 6억300만원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일반회계 재원으로써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행위를 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된다.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하고 그 종류에 따라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ARS(1588-5663),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쉬운 등록면허세이므로 플래카드 게시, 일간지·인터넷 홍보 등 납세안내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454-243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