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종 복지급여 기준 및 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 복지 체감도와 수급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1.7%가 인상됐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2016년 127만원에서 ‘2017년 134만원으로 수급비용이 5.2% 인상돼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7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이 인상돼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만원 → 190만4천원)으로 상향됐다. 연금지급액은 4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김주홍 시복지지원과장은 “ 맞춤형 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제도를 적극 홍보해 복지 수급율을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노후생활 강화 및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각종 복지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맞춤형 생계급여 대상자 7823세대(1만1,259명)에 359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은 매월 평균 3만3285명에 60억62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