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고자 2017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발급 지연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추현예 민원봉사과장은 “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