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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은 수리하고 빈집은 정비해줍니다

군산시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주택수선 및 빈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34가구 21억8000만원을 투입,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1-31 13:43:59 2017.01.31 13:43: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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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주택수선 및 빈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34가구 21억8000만원을 투입,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진하는 사업으로는 ▲기초주거급여대상자 중 본인소유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 ▲본인 소유 주택이나 임차가구에게 지원하는 나눔과 희망의 집수리사업 ▲도심과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심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올해 430가구 15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3월부터 대상가구 현지확인 후 주택 개․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수급자 중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이내, 중보수 650만원 이내, 대보수 950만원 이내까지 현물급여를 지원하며, 장애인 가구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3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예산의 50%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아 활용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량은 89세대 3억500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붕, 창호, 주방 등 시설보수와 도배·장판 등 간단한 개․보수를 지원하게 되며 2월경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빈집정비사업은 도심지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2000만원 이내의 시설비로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당 1000만원을 지원해 리모델링 후 저소득층에게 5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쉐어하우스 사업과 주변환경 저해나 안전문제를 해소하고자 300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단순 철거 보조사업도 진행된다.   도심 빈집정비사업은 도심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물론 재난과 범죄예방, 저소득층 반값 주거장소 제공으로 시민에게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올해는 30여동 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과 빈집을 활용해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의 반값정도로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80동 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슬레이트 지붕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일반지붕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장비나 운반비 등 추가비용을 반영해 슬레이트지붕은 2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일반지붕은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 거주자 중 주택개량을 원하는 농어민이나 무주택 농어민, 타시군에서 귀농∙귀촌하는 도시민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고 주택 신축시 연리 2%, 1년거치 19년 장기상환으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거복지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심 및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시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행정과(☎454-4242)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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