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3월 한 달을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체납세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보험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고질적인 체납차량들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이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일괄적인 번호판 영치에 착수하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박이석 군산시 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의 경우 고액체납세 징수 T/F팀을 구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숨긴 재산을 추적・징수 할 계획”이며 “또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해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