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3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며, 교육급여와 함께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 별도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4% 이내)에 해당하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 현장학습 체험비, 교복비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지난 해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등을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된다. 초·중·고등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중앙상담 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