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아동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한 책임이 있다. ” 지난해 선포된 우리나라 아동권리 헌장에 담긴 내용이다. 학대 및 성범죄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2016년 기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최하위다.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 자살 충동을 3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5%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날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단위로는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군산시가 아동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행복도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도시답게 다양한 시책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이의 일환으로 올해 ‘아동권리의 광장 및 거리’를 조성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수송근린공원(시립도서관 옆)에 사업비 1억1100만원을 들여 아동권리 광장(거리)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대와 폭행, 살해 등 아동학대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수법 또한 흉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들의 인식변화 및 아동의 자기 권리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시는 이달 중 유니세프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한 뒤 오는 7월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동권리 광장에는 아동권리헌장 등 아동․ 청소년 권리 안내판 제작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 및 환경개선 등이 이뤄지고 무엇보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될 예정이다. 최성근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장은 “아동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며,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동시에 아이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