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깨끗하고 품위 있는 옥외광고물의 문화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주요내용은 시민과 함께 불법광고물에 대해 정비 및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있던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유지했으며, 품위 있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아름다운 간판상’을 신설하고, ‘전자게시대’를 설치해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을 대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광고물 설치 조항을 마련했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앞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활용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형성하고 품격 높은 간판문화 정착시켜 깨끗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