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31일까지 학교주변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비구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과 통학 구간의 안전사고 위험지역・유해 환경 노출 지역 등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 중 간판의 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더불어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도로・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현수막·입간판 등을 철거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