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는 시 재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검사지연)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사용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이며, 2월말 기준 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5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 및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예금・급여 등 채권 및 재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한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각종 체납액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납부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실현을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은 불가피하다”며 “시민 스스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관련 관・과・소에 지정된 특별관리 담당자에게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금융 제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