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22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시에서는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해 지난해 ‘군산시 아동 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공개모집과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될 총 9명의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아동영향평가는 시정 전반에 대해 아동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써 평가의 대상은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의거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아동대상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이 해당되며,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평가이기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어린이 권리증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시민과 어린이가 실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17년 시행계획 심의를 비롯해 19년도 전국시행에 앞서 시범실시의 단계로써 각 부서별로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 28개를 선정하였고, 4월 중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