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역경제활성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개선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조례 제 12조는 단체관광객을 군산에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시행규칙은 3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숙박 유치 시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숙박뿐만 아니라 관내 음식점 이용, 유료관광지 1개소, 농촌체험교육장 방문 중 하나 이상의 경유지를 여행코스에 넣도록 필수조건을 추가했다. 관광객들이 숙박 외에 음식점이나 체험교육장 등을 들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당일 관광객은 기존에는 관내음식점 이용과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용(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이 조건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관내음식점과 유료관광지 1개소를 이용하고 관내 관광지 2개소, 전통시장, 농촌체험교육장 체험 중 한 가지를 선택 이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기존 관내 음식점 이용과 유료관광지 1개소만 이용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나 농촌체험교육장 체험, 전통시장 중 한 가지를 추가 이용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조건이 추가 됐다. 한편, 지난해 군산시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목표 예산 2500만 원 전액을 집행했으며, 구체적으로 내국인 1765명, 외국인 1506명 등 총 3271명을 유치했다. 시는 이들 관광갱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는 약 4억 300 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군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은 연중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과(454-33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