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장 문동신)는 올해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안내와 함께 2017년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을 맞아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1 ~ 2.2%를 과세하는 지방세로써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특히 올해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첨부서류 중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되어 안분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 ‘안분신고서’ 제출의무가 생략되는 등 납세자의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동일하게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만 하고 첨부서류 미제출할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군산시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3,500여 개 업체와 40여 개의 세무·회계사에 배부하여 주요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계(454-41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