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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전북대병원 토지보상 최대 관건

전북대병원 부지가 사정동으로 확정된 가운데 편입된 땅을 무난하게 매입할 수 있을지가 원만한 사업의 관건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3-30 16:58:16 2017.03.30 16:58: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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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전북대병원 부지가 사정동으로 확정된 가운데 편입된 땅을 무난하게 매입할 수 있을지가 원만한 사업의 관건이다. 매입대상 부지 80%이상이 사유지인 만큼 적잖은 어려움이 예고된 상태. 군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최근 사정동 194번지 일원 9만 8850㎡(2만9000여평)의 건립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부지매입 위수탁자로 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토지 매입이 이뤄지면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1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이듬해(2022년)에 개원한다는 게 병원 측의 목표다. 병원이 들어설 대상 부지는 총 39필지로, 6필지는 국유지로 돼 있어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33필지(소유주34명)는 개인 소유의 땅으로 토지 매입에 진통이 예상된다. 부지매입 비용은 대략 160억원로, 국비 지원금과 전북대병원 자체부담금 일부로 이를 해결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도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사전조사에 들어가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토지주 2명만 제척요구를 했을 뿐 별다른 반대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땅을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닌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부동산투기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병원부지 일대를 오는 2019년 10월 13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앞으로 3년간 토지 분할, 성토,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보상 여부에 따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주춤할지 판가름될 전망이다. 자칫 토지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경우 부지 문제로 한바탕 곤혹을 치렀던 병원 완공시기가 또다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고위 관계자 역시 “군산전북대병원 부지가 정해지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인 토지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주들의 설득작업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사업자인 전북대병원은 부지매입 진행상황에 따라 용역사를 선정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부지매입이 80% 이상 진척될 경우 기본계획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전북대병원은 사정동 일원에 총사업비 2056억여원을 투입해 건립한다. 이곳 병원지하 3층 지상 8층, 500병상 규모로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국제진료센터, 건강증진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옥산면 당북리 692번지 일원(백석제) 10만 3,286㎡ 부지에 지을 계획이었으나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생태 보전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자 전북대병원측이 심사숙고 끝에 사정동으로 부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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