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본격 추진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의 효율적 조기 징수를 위해 체납자 62명(체납액 약 15억 원)의 압류 부동산 공매를 시행한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내달 5일까지 고액체납자 62명에게 부동산 공매예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완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5월 12일까지 공매추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공매를 의뢰하여 매각대금 배분으로 체납세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박이석 군산시 징수과장은 “공매예고제와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압류재산 공매 외에도 예금・급여 등의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공매 예고 및 진행을 통해 6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