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152억7600만원(지난 3월 31일 기준)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채권 압류를 강력히 추진한다. 시는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 중심에서 환가성이 빠른 예·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공탁금 등의 숨어있는 채권 재산을 조사·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기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압류처분 외에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업자 163명의 1억7800만원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매출채권 압류를 의뢰할 예정이며, 고액체납자 62명 15억3900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공매를 의뢰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599명, 9억7500원에 대해서도 급여 압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시에서는 예외 없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3월 기준 부동산 3억2300만원, 자동차 38억3300만원, 채권·환급금 등 2억4000만원 등 모두 43억9600만원을 압류해 총 34억 3500만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