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내달 20일까지 농지 불법 개량행위와 불법이용· 전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농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14개 읍면동 농촌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농지전용허가 없는 전용 여부, 용도변경 승인 위반 여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성토· 매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농지전용 허가 후 잔여면적을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 농지에 임의로 건축자재 등 적치 행위, 농업진흥구역 내 농가창고 신축 후 상업용 임대사용 사례 등 지금까지 주요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는 고발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그 정도와 행위의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공사 중단· 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 시 고발조치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성원 농정과장은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 전용 근절을 통한 우량농지 보전에 목적이 있다”며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