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이달 30일부터 엄격하게 제한됐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써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의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유출 및 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 번호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전순미 군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