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군산시는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494곳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5-16 10:14:00 2017.05.16 10:14: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는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494곳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이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전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 이후 거래를 한 경우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거래해 당사자 간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야 한다는 분쟁이 자주 발생해왔다. 재산세를 소유권에 따라 일할계산 하게 될 경우 납세자가 수시로 소유권 변동사항과 부동산 이용현황 등을 매번 신고해 불편을 끼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해당 제도를 거래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재산세 부담을 상호 인지,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납세분쟁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과세기준일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 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배부해 납세의무자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납세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