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 소장)가 있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주체가 따로 없어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미진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군산시는 오는 10월까지 5개월 간 안전 사각지대의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있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따로 없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군산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 지역 공동주택 290개 단지 중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143개 단지이다.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용역을 통해 경과연수 31년 이상인 공동주택 31개단지를 선정해 안전점검을 완료 한 바 있다. 이에 올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경과연수가 오래된 순으로 31년 이상 최고 34년이 지난 26개 단지를 선정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건축물의 기울기·균열·결함 등 전반적인 상태 점검과 불안전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슈미트 해머 등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비파괴 현장시험 및 철근탐사를 통한 구조물의 내구성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이 이루어진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