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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군산시는 비과세·감면 차량을 제외한 9만 5825건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6-14 09:46:27 2017.06.14 09:46:2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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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비과세・감면 차량을 제외한 9만 5825건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이 정기분 과세기준일로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되고 1기분의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10만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1기분(6월)에 연세액의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세금을 미리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 160억여원의 규모로 작년보다 3.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1가구 2차량의 보편화 등으로 인한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한 데 따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신용카드(ARS 1588-5663),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군산시는 시 홈페이지 및 도로변 전광판 홍보와 현수막 게시,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을 송부해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454-2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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