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휴가철 취약시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감시활동은 오는 8월까지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와 교차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고장에 따른 미가동 행위 등의 시설점검과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강우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해 감시반을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하며 시민 모두가 환경감시자가 되어 오염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군산시 환경정책과(454-3400), 당직실(454-422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