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군산시는 7월 한달간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제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과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활용하여 전자신고 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 등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게 된다”며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 하도록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