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 가운데, 7월분인 건축및 주택(1기분), 항공기, 선박 재산세 12만3000건에 대해 252억원을 부과했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2건, 3억15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67억1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66억1700만원, 지방교육세 19억27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건축물 167억800만원, 주택 83억1500만원, 선박 1억600만원, 항공기 1억2500만원이다. 시 세무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건축물 및 주택 변동자료, 시가표준액 변동(구조·용도 등), 세법 개정사항 정비 등을 통해 6만8000여건의 재산세 자료를 정비했다. 특히,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유흥주점 등)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감면 적정여부 등에 대해 현지방문을 통해 실제 사용여부도 조사했다.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군산시로 하는 등 정확한 현황조사와 공평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나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군산시 지방세조회·납부 ARS 1588-5663,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재산세계(☎454-24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