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 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원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리장이 해당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