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8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 균등분 총 11만7947건 19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대상에 따라 개인 균등분 10만5361건 11억6000만원, 개인 사업자분 7873건 4억3000만원, 법인 균등분 4713건 3억5000만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소득이나 가족 수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업 등의 이유로 세대주가 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법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은 개인 균등분은 1만원,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 법인 균등분은 법인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되며 주민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복지, 환경 등의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균등분 납부는 시중 금융기관은 물론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ARS 전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