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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 만점

군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민원도 크게 줄이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8-21 09:14:28 2017.08.21 09:14: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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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민원도 크게 줄이고 있다. 시는 불법 벽보, 현수막, 전단, 명함형 전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약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현수막, 도로 및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검사를 거쳐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5㎡이상은 5장, 미만은 8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 ▲벽보는 30㎝×40㎝ 이상은 40장, 미만은 60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 ▲전단은 21㎝×18㎝ 이상은 100장, 미만은 400장(명함식 포함)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한다.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40장까지이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수거보상제와 별도로 2개조의 기동철거반을 365일 운영함은 물론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할 이면도로의 불법광고물을 자체 정비 하고 있다”며 “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시 정비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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