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10만 1673건, 총 269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본세 232억 39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5억 5300만원, 지방교육세 31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억 8700만 원(0.7%)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체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또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지적 변동자료 정비 등 5만 여 건, 공시지가 산정자료 등 과세대장구축 16만 여 건, 비과세·감면 부동산 1만4000 여 건, 농지 등 토지 이용현황 1000 여 건을 정비했다. 이와함께 ‘9월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납부의 달’을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군산시지방세 ARS 납부(1588-5663),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 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한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재산세계(454-24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