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18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업소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이뤄진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 ▲조리장 및 주변 환경의 위생적 관리 ▲손님맞이 친절서비스 등의 내용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하며, 현지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지정 신청서를 군산시 식품위생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며,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소개 등을 비롯한 업소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식품위생과(454-34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