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허가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검문ㆍ검색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일주일 간 약 20척의 중국어선을 검문검 색했다. 이에 21일 오후 3시 30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8km 해상에서 조업중인 84t급 중국어선을 포함해 총 9척에 대해서 경고, 계도장을 발부했다. 이 어선들은 단순 착오(조업시간 오기, 조업일지 수정방법 오류 등)로 인한 ‘조업일지 오기(誤記) 사유’로 이 같은 조치를 받았다. 군산해경이 관할하는 전북도 먼 바다에는 일일 평균 10여척의 허가된 유망ㆍ위망(조업방식인 그물의 종류)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평균 척당 1t의 오징어와 삼치 등을 잡아 운반선을 이용해 중국현지로 옮기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은 조업이 허가된 어선들로 해경은 가을철 풍어(豐漁)기를 맞아 조업량을 속이거나 허위로 조업일지를 적는 행위, 기준에 위반한 그물사용 등의 ‘꼼수’ 적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0월 16일부터 일명 ‘쌍끌이’라 불리는 허가된 타망 중국어선들의 조업 재개(再開)를 앞두고 허가된 중국어선 틈 사이에 무허가 어선이 불법조업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일반 예방적 사전차단 효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이재희 외사계장은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 대한민국 수역으로 진입하면 불법행위 여부를 찾는 해양경찰의 검문이 시작된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불법의 ‘꼼수’를 찾는 세심하고 정밀한 검문검색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