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진료 방지와 건강 취약계층의 적정 의료급여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에는 장경익 복지관광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관내 2개소 의료기관의 원장들과 대학교수 1명이 참석하여 의료급여 관련 내용들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신청자에 대해 신청자의 질환, 의사의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연장승인 853건을 의결하는 등 지금까지 군산시에서는 모두 1442건을 의결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이용의 불편을 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경익 복지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적정 의료기관 이용 홍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